쉬운 조달뉴스

[쉬운 조달뉴스] 지브롤터 직접계약 허용·호주 자국기업 우선·WTO조달 가입국 확대 — 2026.10.31.(토)

지브롤터·호주·WTO 해외 공공조달 뉴스를 상징하는 남색 배경의 미니멀 아이콘 일러스트

해외 공공조달 소식을 쉬운 말로 풀어드리는 ‘쉬운 조달뉴스’예요. 읽는 데 3분이면 충분해요. 오늘은 지브롤터, 호주,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 소식을 가져왔어요.

📌 오늘의 한 줄 요약 3가지

  1. 지브롤터가 공공사업 계약에서 경쟁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길을 넓혔어요.
  2. 호주는 작은 규모 공공사업에 자국 기업만 부를 수 있게 기준을 바꿨어요.
  3. 우루과이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39번째 참관국이 됐고, 중국 등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1. 지브롤터, 공공사업 계약 경쟁 없이 바로 맺을 수 있는 경우를 늘렸어요

무슨 일이야?

지브롤터는 영국 옆에 있는 작은 영국령이에요. 이번에 ‘조달(특허계약) 개정규정 2026’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특허계약(concession contract)이란, 민간기업이 돈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운영해서 그 돈을 나중에 수익으로 돌려받는 방식의 계약이에요. 도로나 항만 같은 큰 시설을 지을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의계약(negotiated procedure)’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입찰 공고 없이 정부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전에는 공개 경쟁에서 적합한 업체가 안 나왔을 때만 예외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그 범위를 더 넓혔어요.

새로 생긴 ‘규정 29A’에 따르면, 장관이 서비스 중단 위험, 일자리 보호, 핵심 기반시설, 지브롤터 경제의 안정 같은 이유를 들면 공개 입찰 없이 바로 협상할 수 있어요. 공개로 사업 참여 의사를 모으기만 해도 ‘사전 입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돼요. 자본투자 500만 파운드(약 88억 원) 이상인 ‘대형 기반시설 특허계약’은 계약 기간도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와 시설 유지비까지 고려해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안전장치도 있어요. 경쟁 없이 계약을 맺을 때는 왜 그런지 적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계약 뒤 48일 안에 계약 사실을 공개해야 해요. 불공정하다고 느낀 업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도 있어요. 지브롤터 정부는 이번 변경이 영국의 조달법(2023년 조달법)과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어요.

구분이전이번 개정
경쟁 없는 계약(수의계약)공개 경쟁이 실패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일자리·기반시설·경제안정 등 이유로도 허용 범위 확대
대형 기반시설 계약 기간투자금 회수 기간 기준장기 가치·유지비까지 고려해 더 길게 설정 가능
계약 공개–계약 체결 뒤 48일 안에 공개

✅ 이렇게 하세요

  • 지브롤터 공공사업에 관심 있다면, 정식 입찰 공고가 뜨기 전에 ‘사업 참여 의사 표현(expression of interest)’ 단계부터 미리 눈여겨보세요.
  • 경쟁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례도 48일 안에 공개되니, 지브롤터 조달 공고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 대형 기반시설 사업(500만 파운드 이상)은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장기 파트너십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세요.

2. 호주, 작은 공공사업은 자국 기업만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야?

호주 정부가 ‘커먼웰스 조달규칙(CPR)’을 바꿨어요. 커먼웰스 조달규칙이란, 호주 연방정부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맡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집이에요. 이 규칙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준 금액이에요. 공사가 아닌 일반 조달의 기준 금액이 8만 호주달러에서 12만 5천 호주달러(약 1억 1,600만 원)로 올랐어요. 그리고 이 기준 금액보다 작은 사업은, 미리 정해둔 공급업체 명단(패널)에 속하지 않는 한, 호주 기업만 초청해서 입찰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외국 기업은 이 금액 이하 사업에는 애초에 초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호주 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새로 생겼어요. ‘서플라이어 포털’이라는 곳에서 기업이 스스로 ‘호주 기업’, ‘소규모 기업’, ‘원주민 기업’, ‘여성 기업’ 같은 특징을 등록해요. 이 포털은 2025년 10월에 처음 문을 열었고, 처음엔 일부 패널 공급업체만 쓸 수 있었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기업이 패널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쓸 수 있게 넓어졌어요.

다만 기준 금액보다 큰 사업은 여전히 국제 경쟁에 열려 있어요. 호주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이라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은 협정에 따라 외국 기업도 자국 기업과 똑같이 대우해야 해요. 이번 변경은 ‘작은 사업’에만 적용되는 자국 우선 조치라고 보면 돼요.

구분이전이번 개정(2025.11.17.~)
일반 조달 기준 금액8만 호주달러12만 5천 호주달러(약 1억 1,600만 원)
기준 금액 이하 비패널 조달제한 없음호주 기업만 초청 가능
서플라이어 포털 개방일부 패널 기업만2026년 7월 1일부터 모든 기업

✅ 이렇게 하세요

  • 기준 금액(12만 5천 호주달러) 이하 소규모 사업을 노린다면, 호주 현지 법인이나 파트너사를 확보하는 전략이 꼭 필요해요.
  • 기준 금액 이상 큰 사업은 여전히 국제 경쟁이 가능하니, 사업 규모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 호주 파트너사가 있다면 ‘서플라이어 포털’에 호주 기업으로 등록돼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3. 우루과이가 WTO 정부조달협정에 발을 들였고, 중국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WTO(세계무역기구) 안에는 ‘정부조달협정(GPA)’이라는 별도 협정이 있어요.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서로의 기업이 자기 나라 공공조달에 자국 기업과 똑같은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줘요. 쉽게 말하면, 가입국끼리는 ‘우리나라 공공사업, 너희 기업도 차별 없이 들어와도 돼’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대한민국)도 이미 이 협정의 가입국이에요.

지난 6월, WTO 정부조달위원회 회의에서 우루과이가 이 협정의 39번째 ‘참관국(observer)’이 됐어요. 참관국은 아직 정식 가입국은 아니고, 회의에 참석해서 협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고 배우는 단계예요. 우루과이 대사는 “협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깊이 이해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어요.

같은 회의에서 알바니아, 중국,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동티모르도 정식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특히 동티모르는 협상팀을 만들고, 자기 나라 시장을 얼마나 열지 정하는 ‘최초 시장개방안’ 준비를 곧 시작한다고 했어요. 아직 이 나라들이 정식 가입을 마친 건 아니에요.

만약 중국처럼 큰 시장이 정식 가입국이 되면, 그만큼 외국 기업이 중국 공공조달에 차별 없이 들어갈 길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해외 공공조달에 나갈 때는 그 나라가 GPA 가입국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가입국이 아니면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받기 어려워요.

✅ 이렇게 하세요

  • 관심 있는 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국이면 그 나라 기업과 차별 없이 대우받을 권리가 있어요.
  • 중국처럼 가입을 준비 중인 큰 시장은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 좋아요. 가입이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 가입국이 아닌 나라의 공공조달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개별 규정이나 현지 파트너십을 따로 챙겨야 해요.

📚 이 글에 나온 약어 풀네임

약어풀네임한글 설명
CPR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호주 연방정부 조달규칙
GPA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WTO 정부조달협정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AUDAustralian Dollar호주 달러
GBPBritish Pound (지브롤터 파운드와 1:1 고정)영국 파운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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