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쉬운 조달뉴스 | 이런 분께 추천: 해외 공공조달 입찰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 실무자 | 읽는시간: 약 6분
📌 3줄 요약
- 뉴질랜드 정부조달청이 정부조달규칙(Government Procurement Rules) 5판의 ‘경제기여 요건’ 이행 성과를 발표, 공개입찰의 86%가 최소 10% 가중치의 ‘뉴질랜드 경제기여’를 요구하고 있어 해외기업도 입증자료 준비가 필수가 됐다.
- 필리핀이 신정부조달법(RA 12009) 시행규칙을 통해 물품조달에서 외국 공급업체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입찰이 허용된다.
-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에 대응해 연방조달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퇴출하는 ‘정부조달 상호주의 회복’ 메모에 서명, 상호주의 원칙이 다른 교역국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1. 뉴질랜드, 정부조달규칙 5판 ‘경제기여 요건’ 이행 성과 발표
무슨 일이야?
뉴질랜드 정부조달청(New Zealand Government Procurement, NZGP, 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산하 조직)이 2026년 8월 10일,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조달규칙(Government Procurement Rules) 5판의 이행 성과를 담은 진행상황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5판의 핵심은 Rule 8(경제기여 규칙)로, 문턱값 이상의 모든 공개입찰에서 ‘뉴질랜드 경제기여’를 평가기준에 최소 10% 이상의 가중치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71개였던 세부 규칙 수도 47개로 간소화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개 광고된 입찰의 86%가 실제로 경제기여 요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기여’는 반드시 뉴질랜드 국적 기업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현지 고용·기술이전·현지 하도급 활용·환경 및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강화되면서 해외 공급업체는 입찰 제안서에 경제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규칙 | 내용 | 현황(2026.8 기준) |
|---|---|---|
| Rule 8 (경제기여) | 공개입찰 평가에 ‘뉴질랜드 경제기여’ 최소 10% 가중치 반영 의무 | 공개입찰의 86%에 적용 중 |
| Rule 22 (공급업체 패널) | 공급업체 패널 구성·운영 투명성 보고 의무 | 보고기한 2026.10.1 |
| Rule 32 (계약공지) | 낙찰 후 30영업일 이내 GETS(정부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 | 준수율 상승 추세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뉴질랜드 정부조달 공고(GETS 게시)에 ‘Rule 8’ 또는 ‘New Zealand economic benefit’ 평가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지 고용·하도급·기술이전 등 구체적 기여 계획을 제안서에 담을 준비를 하세요.
- 경제기여가 반드시 ‘뉴질랜드 국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력이나 현지 서비스 조달 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면 평가에 유리합니다.
- GETS(gets.govt.nz)에 공급업체로 등록해 신규 공고 알림을 받아두고, 2026년 10월 1일 공급업체 패널 보고 이후 공개되는 패널 현황도 참고해 경쟁 강도를 가늠해보세요.
2. 필리핀, 신정부조달법 시행규칙 — 물품조달 외국기업 참여 원칙적 제한
무슨 일이야?
필리핀은 2024년 7월 기존 조달개혁법(RA 9184)을 대체하는 신정부조달법(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RA 12009)을 제정했고, 정부조달정책위원회(GPPB,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가 2025년 2월 결의(Resolution No. 02-2025)로 시행규칙(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을 승인·공표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의 핵심 중 하나는 물품(Goods) 조달에서 외국 공급업체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입찰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필리핀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따딱 피노이(Tatak Pinoy, 자랑스러운 필리핀산이라는 뜻)’ 전략법(RA 11981)과 맞물려, 국산품·국내 공급업체를 우선하는 기조가 조달 전반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외국 입찰서류는 영문 등가서류 또는 공증된 영문 번역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애초에 입찰 참여 자격 자체가 아래 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만 주어집니다.
| 번호 | 외국 공급업체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 |
|---|---|
| 1 | 국제조약 또는 상호협정에 근거가 있는 경우 |
| 2 | 필리핀 기업에 상호주의적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공급업체인 경우 |
| 3 | 국내 공급업체가 없거나 필요 물량·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4 | 필리핀의 국제협약상 의무와 상충하는 경우 |
| 5 | 경쟁 제한이나 시장 독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필리핀 정부에 물품을 직접 공급하려는 기업이라면, 해당 품목에 현지 공급업체가 이미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존재한다면 위 표의 예외 사유(국제조약·상호주의·품질미충족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 한국이 필리핀과 체결한 협정(한-아세안 FTA, 한-필리핀 관계 협정 등)에 정부조달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현지 등록 법인이나 필리핀 유통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 진출도 검토하세요.
- 물품이 아닌 용역(Services)·공사(Infrastructure) 조달은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PhilGEPS(필리핀 정부전자조달시스템)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3. 美 백악관, ‘정부조달 상호주의 회복’ 메모 서명 — 캐나다산, 연방조달서 퇴출 수순
무슨 일이야?
미국 대통령이 2026년 9월 16일 ‘정부조달: 상호주의 회복 노력(Government Procurement: Efforts to Restore Reciprocity)’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고, 이 문서는 2026년 9월 21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됐습니다. 각서는 캐나다가 ‘Buy Canadian(캐나다산 우선구매)’ 정책으로 캐나다산 제품·콘텐츠를 우대해 미국 기업의 캐나다 정부조달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국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①연방조달 시스템에서 캐나다산 제품을 식별해 구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②각 기관에 국내 대체품 정보를 제공하며 ③캐나다의 추가 조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번 각서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적용 대상만 연간 약 2,8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연방조달 시장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날짜 | 사건 |
|---|---|
| 2026.6.15 | 캐나다, Buy Canadian 전략적 연방조달 우선정책 기준금액 C$500만으로 인하 |
| 2026.9.16 | 美 대통령, ‘정부조달 상호주의 회복’ 각서 서명 |
| 2026.9.21 |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
✅ 넷마루 체크포인트
- 이번 각서는 캐나다를 직접 겨냥한 조치로, 한미FTA(KORUS FTA) 정부조달 챕터가 적용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현재로선 제한적입니다. 다만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한 조달시장 접근 제한 기조가 다른 교역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후속 조치를 주시하세요.
- 캐나다 기업과 합작(JV)하거나 캐나다산 부품·콘텐츠가 포함된 공급망으로 미국 연방조달에 입찰 중이라면, 캐나다산 비중이 ‘국내산(Domestic)’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최신 FAR(연방조달규정) 개정 동향을 함께 확인하세요.
- OMB·USTR의 세부 이행지침(캐나다산 식별 기준, 시행시기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SAM.gov 공지사항과 FAR Council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에 나온 약어 풀네임
| 약어 | 풀네임 | 한글 |
|---|---|---|
| NZGP | New Zealand Government Procurement | 뉴질랜드 정부조달청 |
| MBIE |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 (뉴질랜드) 산업혁신고용부 |
| GETS | Government Electronic Tenders Service | (뉴질랜드) 정부전자입찰시스템 |
| RA | Republic Act | (필리핀) 공화국법 |
| GPPB |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 | (필리핀) 정부조달정책위원회 |
| IRR |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 시행규칙 |
| PhilGEPS | Philippine Governm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 필리핀 정부전자조달시스템 |
| 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미국) 관리예산실 |
| USTR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 미국무역대표부 |
| WTO GPA | World Trade Organizatio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
| FAR |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 (미국) 연방조달규정 |
| KORUS FTA |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 한미자유무역협정 |
출처
- New Zealand Government Procurement — 5th edition of the Procurement Rules: a progress report (뉴질랜드 정부 공식)
- MBIE — New edi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goes live (뉴질랜드 정부 공식)
- GPPB —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A No. 12009 (필리핀 정부 공식)
- One Asia Lawyers — Eligibility of Foreign Bidders in Procurement of Goods based on the IRR of the New Government Procurement Act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RA No. 11981 (Tatak Pinoy Act) (필리핀 정부 공식)
- The White House — Restoring Reciprocity in Government Procurement (미국 정부 공식)
- Federal Register — Government Procurement; Efforts To Restore Reciprocity (Memorandum of September 16, 2026) (미국 정부 공식)
